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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출이란?

개요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는 일. 그 반대로 빌려오는 것은 차입(借入)이라고 한다. 은행은 대출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한다.

지급준비제도(지급준비제도'란,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 물론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은 법정지준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지준금'이라 한다. 예금액 대 대출액의 비율인 예대율[예금80% 대출 = 예대율 80%] 과는 다르다.)

 

금융권에서 대출

보통 대출을 받을 때에는 담보(저당)를 잡히게 되는 데, 이는 "네가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면 잡힌 담보(저당)를 가져가겠다."의 의미다. 은행 예금을 담보로 잡히는 건 기본이고, 자동차가 대표적인 동산 담보, 부동산 담보(주택담보대출) 등등이 있다.

 

인적 담보도 있다. 인적 담보로 넘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물적 담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을 인적 담보로 끌어들여 추심(찾아내어 받아낸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보증이다. 만약 한사람 인생 인적 담보로 삼아도 감당이 안 될 거액의 현금을 대출할 경우에는 여러 명의 인적 담보를 걸어버리기도 한다. 이를 조금만 바꿔 말하면 여러 사람의 인생을 저당잡아 버리는 격. 재산도 신용도 없어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남이 보증 서 달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게 좋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재산도 신용도 없으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것이니 더더욱.

 

대출을 잘 이용하면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 대출인데 잘 나가던 시절에는 대출 이자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 거기에 장기 대출의 경우 소득 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어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담보 물건마저도 금융기관에 넘어가게 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다.

 

대출의 종류

 

  • 주택청약 담보 대출: 청약계좌에 그동안 입금한 금액의 최고 90%[4] 를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초저금리에 자신의 돈으로 대출받는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다. 물론 대출은 대출인지라 돈을 벌어서 갚든지 청약을 해지해서 갚든지 해야 하며, 연단위로 꾸준히 이자도 내야 한다.